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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약관은 주식회사 니즈텔레콤(이하 “공급자”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합니다. |
| 이 약관은 주식회사
니즈폰
과 주식회사 니즈텔레콤(이하 “공급자”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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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약관은 계약자에게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
니즈폰
홈페이지(www.nizphone.com
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 및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 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. 공급자는 약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
수 있으며, 이의 효력은 공시 후 7 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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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| 1. |
공급자 통신서비스 (이하 "서비스")
| (1) |
선불정액 국제전화 서비스 |
| (2) |
후불제 국제전화 서비스 |
| (3) |
해외용
국제전화(해외현지 국제전화, 해외착신전환,
임대로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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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4) |
기타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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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급자와 협정을 체결한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합니다.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
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이나 첨부된 부칙에 따라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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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입력한 후 회원가입을 하거나,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
FAX로 공급자에 제출합니다. 단,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.
| 1. |
서비스 이용계약 신청서 |
| 2. |
납부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) |
| 3. |
기타 공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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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은 방문, 전화 또는 우편에 의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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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5 조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을 한 자가 그 청약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
청약일로부터 7 일 내에 공급자에 알려야 합니다.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자의 책임입니다.
단, 휴대폰 임대로밍 서비스의 경우 청약 변경 및 철회에 따른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이는 서비스별 부칙에 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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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청약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공급자는 해당
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.
| 1. |
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회원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|
| 2. |
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한 경우 |
| 3. |
체납된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|
| 4. |
신청자가 신용정보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|
| 5. |
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지역에서 청약한 경우 |
| 6. |
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|
| 7. |
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|
| 8. |
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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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공급자는 제 ①항의 불승낙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청약을 승낙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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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공급자가 이용 신청 양식에 기재를 요구하는 이용고객 정보는 본 이용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 계약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 |
| ② |
이용 고객이 공급자 및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고객 정보는 제휴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이에 동의하지
않는 이용 고객은 공지한 절차에 따라 거부 의사를 공급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거부 의사 통보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
간주합니다. |
| ③ |
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
법령 절차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 고객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
대금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 고객의 별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공급자는 이용 고객의 정보를 결제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|
| ④ |
공급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 고객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공급자의 내부 마케팅 자료 또는 광고 영업을 위한
통계 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 |
| ⑤ |
공급자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 고객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 이용 고객은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
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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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급자는 계약자에게 서비스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 공급자는 제 8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개인 신상정보를
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,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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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,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|
| 2. |
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. |
| 3. |
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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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. 계약자는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으로
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또한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/ 비밀번호는 타인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,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
발생되는 아이디/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급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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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급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통보 후 즉시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. |
| 1. |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단,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,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 |
| 2. |
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| 3. |
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,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|
| 4. |
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|
| 5. |
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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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급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통보 후 즉시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. |
| 1. |
계약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 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납입기일 익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|
| 2. |
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|
| 3. |
신용카드사가 회원 신용카드의 상태로 인해 (카드정지 / 해지 등) 공급자가 요청한 회원의 사용대금 승인이 거부된 경우 |
| 4. |
제1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|
| 5. |
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|
| 6. |
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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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공급자는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실시일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전에 서면, 이메일, SMS 또는
전화로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계약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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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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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|
공급자는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위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일시에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
통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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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|
공급자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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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계약자는 이용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공급자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
기재하여야 합니다.
| 1. |
계약자 또는 요금 납부자의 상호, 성명, 주소, 신용카드번호, 결제계좌 등의 변경 |
| 2. |
계약 내용 (서비스내용, 단축번호 신청 등) 의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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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공급자는 제 ①항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제 7 조의 불승낙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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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자에 해지신청 해야 합니다. |
| ② |
공급자는 다음 중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| 1. |
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30 일 이내에 계약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|
| 2. |
계약자가 당해 년도에 3 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정지 당한 경우 공급자는 신청일 익월 중에서 특정일을 정하여 해지 처리합니다. |
| 3. |
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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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|
공급자는 제 ②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, 일시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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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서비스 요금의 과금단위, 단위별 요금, 부가요금 및 기타 요금 등은 공급자의 영업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요금 변경 기준일로부터
30일전부터 홈페이지 공지, SMS,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 |
| ② |
서비스 요금은 통화 성공 시 접속 개시 시점부터 접속요금이 부과되며, 통화개시 시점부터 통화 종료시점까지 통화요금이 과금됩니다. 단, 통화 중
또는 신호음 중 종료된 통화에 대해서는 과금하지 않습니다. |
| ③ |
서비스별 이용 요금 산정 방식은 이용약관 부칙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에 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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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공급자는 회원의 이용요금을 1 개월 단위로 집계하여 지로나 무통장입금 또는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를 통해 회원의 신용카드사 또는 등록된
은행계좌로 청구합니다. 단, 과금의 주체는 주식회사 언리미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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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회원의 신용카드에 이상이 있어 카드사로부터 정상적인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, 회원에게 사전 고지 후 이용정지 조치를 하며 계좌이체 등의
방식으로 체납 대금 납부 확인 및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변경 등록한 후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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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|
회원의 서비스 이용내역은 최근 통화 상세내역 30건과 직전월 3 개월치 국가별 요약 이용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, 별도로 사용내역
통보 요청 시에는 회원의 이메일로 사용내역을 송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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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계약자는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 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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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공급자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10 일 이내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. |
| ③ |
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
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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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공급자는 요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거나 고객의 결제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재청구합니다. |
| ② |
공급자는 2개월 이상 요금 체납자에 한해 체납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서 누적된 텔머니로 관리자가 결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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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공급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. |
| ② |
제 ①항에 의한 이용요금의 할인율은 공급자와 계약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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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공급자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, 요금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반환합니다. 다만, 요금을 반환
받을 사람이 동의하거나 공급자의 반환 통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서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. |
| ② |
요금을 반환 받는 사람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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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공급자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,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상설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. |
| ② |
이용자보호위원회에는 1 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. |
| ③ |
공급자는 이용자의 불만형태에 따른 대책과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을 내부적으로 정의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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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합니다. 다만
그 손해가 천재지변,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. |
| ② |
서비스용 유/무상 임대 장비 또는 기기에 대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, 파손, 분실 시에는 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는 공급자에
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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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자는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.
2008년 05월 15일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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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조 휴대폰 임대로밍 서비스 부칙 (부가가치세 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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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요금 산정 방식
| 1. |
임대로밍 이용요금 = 일간 임대요금 + 통화요금 + 부가서비스 요금 |
| 2. |
일간 임대요금 : 일간 2,000원
| 가. |
임대기간 : 반납일 - 출국일 + 1 |
| 나. |
반납일 : 택배 반납시 택배사 접수일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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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|
최저이용요금 : 임대로밍 건당 30,000원. (최저 이용요금 보다 이용요금이 낮을 경우 최저 이용요금을 청구) |
| 4. |
통화요금
| 가. |
정해진 국가별 이용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화시에는 아래 요금을 기준으로 청구함.
| a. |
한국 임대로밍폰으로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국내 통화시 : 590원/분 |
| b. |
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국제전화 통화시 : 5,000원/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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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|
통화요금은 분단위 과금함. (단, 통화연결 시에만 과금) |
| 다. |
접속요금
| a. |
한국 전용폰 : 390원/분 |
| b. |
일본 전용폰 : 900원/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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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손해 배상
| 1. |
임대로밍 기기 분실시 손해배상 금액
| 가. |
휴대폰 : 단말기 구입비용 |
| 나. |
배터리 : 50,000원 |
| 다. |
SIM카드 : 50,000원 |
| 라. |
가방 : 10,000원 |
| 마. |
충전기 : 20,000원 |
| 바. |
콘센트 멀티플러그 : 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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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
임대로밍 기기 파손 시 수리비 실비 손해배상 청구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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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|
취소 위약금
| 1. |
출국일 전
| 가. |
직접수령 예약 건 : 위약금 없음. |
| 나. |
택배수령 예약 건 : 출국 2일전부터 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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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
출국일 이후
| 가. |
출국일 당일 취소 시 : 10,000원의 위약금 청구. |
| 나. |
익일 이후 취소 시 : 사용한 것으로 간주. |
| 다. |
미 수령 시 : 출국일 당일 취소로 간주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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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|
취소 후 반납하지 않는 경우
| 가. |
취소일로부터 5일 이내 반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분실된 것으로 간주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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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선불정액 국제전화 서비스는 월정액 9,900원을 선결재 하고 사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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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휴대폰에서만 가능하며 공중전화 일반유선전화에서는 사용이 불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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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할 휴대폰 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음 |
| ② |
1688-2302 접속번호를 사용함으로서 국제구간 요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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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이동 통신사의 접속료가 이통사에서 청구된다. |
| ③ |
통화허용국가는 다음과 같다.
| 상대방 국가의 집전화와 휴대폰으로 통화 가능한 국가 : |
중국, 미국, 캐나다, 홍콩, 싱가폴 |
| 상대방 국가가 집전화(회사전화)로 통화 가능한 국가 : |
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스웨덴,네덜란드, 노르웨이, 벨기에, 덴마크, 아일랜드, 대만, 호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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